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로페이, 배달 앱서도 쓴다…가맹점 수수료 2% 적용

서울시, 배달 플랫폼 업체 10곳과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 원무과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서울경제DB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배달서비스 수수료로 2% 이하를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배달 플랫폼업체 10곳 및 소상공인 단체와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0개 배달 앱에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는 NHN페이코(페이코)를 비롯 리치빔(멸치배달), 만나플래닛(만나플래닛), 먹깨비(먹깨비), 스폰지(배달독립0815), 위주(놀장), 질경이(로마켓), 특별한우리동네(주피드), 허니비즈(띵동), KIS정보(스마트오더2.0)다.



배달 앱 업체와 가맹을 맺은 소상공인은 2% 이하의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 수수료를 합한 가맹점 부담이 6~12%인 점을 고려하면 약 4~10% 수준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이 배달서비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앱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제로페이도 7~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