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주일만에 다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이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하고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사이 및 홍콩 내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개최된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가 이를 확정, 시행하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헌법·법률 위원회에서 제출한 홍콩보안법 초안 2차 심의 결과 보고에는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면서,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번에 한달에 두번씩 여는 것은 그만큼 홍콩보안법 통과가 급하다는 인식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이 반중·민주화 시위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마카오보안법(최고 형량 30년)보다 가혹한 것이다. 중국 본토의 형법이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의 주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형량을 매기고 있다. 홍콩이 사실상 ‘중국화’되는 셈이다. 또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홍콩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중 간의 정면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철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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