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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심사 연기…"피의자 개인 사정"

당초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30일 9시30분 진행하기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29일 예정됐던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 전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이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 예정 기일을 금일 오전 9시30분으로 지정, 통보했는데 검찰이 위 심문 예정 기일에는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며 심사 취소를 알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되기로 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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