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도 부동산대책 비판>
집값 안정에 대한 해법은 전문가들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보진영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기간 동안 집값이 급등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 발표 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 억제 효과는 없다”며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올 때부터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를 더 올리고, 공급 절벽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은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지만 그간 잠잠했던 서울 외곽지역 및 수도권 등은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비판>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주택자들은 강화 된 임대주택사업 규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등으로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규제로 돌아선 것에 대해 화가 난 모습이다. 이번 대책이 1주택자들 조차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들을 날벼락을 맞았다고 한숨 짓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집단 민원을 넣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청약 당첨자들이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양주 지역 청약당첨 주민 수십 명이 양주시청을 찾아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어서다. 인천 연수·남동구, 안산 단원구, 수원 일부 지역 등 주민들 또한 집단행동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 놓고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 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도 규제지역 해제 반기?>
6.17 부동산 대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이름이 올라간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 조정 지역 확대로 주민 불만이 높아진 인천시도 기초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제 민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에서 정한 수치 등을 만족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전월보다 7%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장 대신 공급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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