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로 조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사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6,000억여원을 투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백지화된 신규 원전은 부지매입 비용과 인건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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