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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네 소리 듣고 발끈"...지하철기관사 ‘턱 한대’ 친 60대 벌금 500만원

60대 남성, 안내방송하던 기관사 턱 내리쳐

“기관사 폭행은 사인 간 폭행보다 엄히 처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 안내방송을 하던 기관사의 턱을 가격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에 정차 중인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운전실 앞에서 열차 기관사 B(35)씨의 턱을 자신의 손날로 내리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B씨는 지하철 안내방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평상심을 되찾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리켜 ‘노인네’라고 했기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열차 출발이 수 분간 지체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위반한 철도안전법은 개인의 일탈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는 상황을 규율하고자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철도종사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 안 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 조현삼 서한파트너스 변호사는 “기관사는 지하철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폭행은 재판부가 사인 간의 폭행보다 그 정도를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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