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대책’으로 주택 대출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에 대해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실수요자들이 집회를 갖고 강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원 100여 명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한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로 잔금을 마련한다고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장까지 팔아서 잔금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합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회원수가 8,300명 이상 몰렸다.
앞서 이들 회원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수원·인천 연수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고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앞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중도금·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을 때도 6·17 대책의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부동산 정책 지시에는 서민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있지만 기존 6·17 대책 보완 방안은 없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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