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로 인해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동의가 5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6일 오전 10시 현재 54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의 두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인 80대 여성이 타고 있었으나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로 인해 다른 구급차가 도착하는 10여분 동안 이송이 지연됐고, 이 여성은 당일 오후 9시쯤 숨졌다.
국민청원을 올린 80대 여성의 아들은 “구급차 기사분이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차 안에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한 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택시 기사는 ‘환자는 내가 119 차량을 따로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사실 응급환자가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등의 말과 함께 구급차 뒷문을 열어 환자의 사진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 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이외에도 강력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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