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086900)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내렸으며 이번 예비 판정은 오는 11월 열리는 ITC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비판정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전례를 볼 때 메디톡스는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에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팔 때 마다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일부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며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는 이번 판정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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