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를 착용하고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숨겨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한 시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틈에 5㎝ 정도의 막대 모양 소형 카메라를 숨겨 고등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양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남성이 다가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한 뒤 범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나려고 했으나 이 시민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다가 경찰에게 인계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A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