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까?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까?”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9일 재판 직후.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자들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故) 김건우군의 아버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구조 상황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세월호 관련 보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이날 가족협의회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게 상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판결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우리 아이들을 모욕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 우리 아들·딸 250명의 생명, 존엄성, 가치를 또다시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김기춘·김장수·김관진에 대해서 반드시 상고하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대응TF 팀장 이정일 변호사도 “이 사건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할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책임이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서 들려오니 허위 내용을 만든 것”이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참사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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