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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려워...'공소권 없음' 타당"

"수사 해도 재판 절차 통한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피소 유출 혐의 수사는 검찰 판단 지켜봐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이 끝나게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서 “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해 지금의 법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로 나뉜다”면서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 한도 내에선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나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인물이다.
/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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