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100% 배상' 결정 미룬 하나은행

"수락까지 신중한 검토 필요"

금감원에 답변기한 연장 요청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답변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100% 배상을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금융무역펀드다.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이미 내부 검토를 거쳐 원금의 51%가량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오는 24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우리은행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51%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100%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권고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금융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