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8월 말까지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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