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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서울시 현장점검…방조 혐의도 살필 듯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중 서울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23일 오전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했다. 황 국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27일부터 31일 사이 이틀 정도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를 함께 점검에 내보내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행 방식과 직원 참여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서면·면담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황 국장은 “조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부정·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양성평등법과 폭력 예방 지침 등에 대해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는 관리자 교육 등의 조처를 하고 나중에 언론에 공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이정옥 장관 주재로 진행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인식개선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가부의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 인원이 1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여가부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 조사 권한이 사실 없다. 이를 위해 여가부의 기능과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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