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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4급이상 공직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경기도 종합 부동산 정책 발표

"연말까지 안팔면 인사에 불이익"

1주택 보유세, 양도상속때까지 연기

3기 신도시 물량 50% 이상 임대로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건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례로 “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이다.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 안보다 강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직후 대권 행보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승진·공공기관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주식 백지 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대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비주거용 주택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주택’ 방식으로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소유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임대해 토지매입 부담을 줄여주고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이 지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돼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건의했다. 그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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