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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랜덤채팅에 여성 후배 번호로 음란 글 올린 경찰 실형

/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인터넷 ‘랜덤채팅방’에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랜덤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이들은 A씨가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적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합성한 범행 정황도 포착됐으며, 범행은 9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해 계속 피해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름, 사진 등 이미 유포된 정보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며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를 향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그 가족, 지인들이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꾸짖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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