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170여개를 이관해 자산 청산 및 보상을 주도할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가 대표 선임 등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자산 청산 및 보상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문 사모 운용사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맡을 가교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의 초대 대표로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0)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가교 운용사 공동 설립추진단은 강 대표 선임과 함께 출자금 납입(총 자본금 50억원)도 완료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 대표 선임과 법인 설립을 마친 레인보우자산운용은 이르면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전문 사모 운용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총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보유 자산 현금화 및 보상 완료가 예상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금감원은 레인보우자산운용으로 펀드 이관 작업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라임자산운용 및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취소를 할 경우 펀드 이관 명령을 함께 내리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인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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