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바닷가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달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도는 우선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처분 했다.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는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 제도 운영도 추진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서 31일까지 4차례에 현장점검을 하고 포획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 1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000여톤 규모다. 도는 올해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해 실시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톤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힌바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달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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