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에 "태풍 온다"는데 서핑 즐긴 간 큰 청년 6명…해경에 적발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한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경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태풍 ‘장미’가 낮 12시께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을 시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제주에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해상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여럿이다.

해경은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한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20대 2명도 동일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약 1시간 20분 가량 패들보드를 타다 힘이 빠져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