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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으로 이름 올린 이흥구 판사는 누구?

1990년 사시 합격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김명수,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올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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