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노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은 노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5년간 보호관찰,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노씨는 그의 딸을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에 딸이 성병을 앓는 걸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빠가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 후에도 “점쟁이가 너와 관계해야 살 수 있다 하더라”며 여러 차례 딸에게 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자해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전화로 자살을 시도하는 척하기도 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생활을 훔쳐보다가 녹화하기도 했다.
노씨는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일관된 피해 진술과 성적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노씨의 통화녹음 등이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씨의 딸은 수사 과정서 처벌 의사를 밝혔으나 1심 재판 과정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족들의 회유가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 번복에 대해 “노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에서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한 것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딸은 노씨의 강요에 의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친족 간 성폭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의 회유에 흔들릴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