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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부터 전교조까지…기울어진 '사법 균형추' 논란

[대법 '전교조 합법' 판결]

文정권 들어 '진보' 대법관 과반수

한쪽 성향으로 최종 판결 잇달아

'드루킹 사건' 등에 영향 미칠듯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3일 판단하면서 이른바 ‘사법 코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까지 여권이나 노동계·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논란이 되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를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의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법원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의 균형추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대법원의 ‘진보 벨트 고착화’다.

이 같은 우려가 법조계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속속 교체되고 있는 대법관의 면면과 최근 판결 결과가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가운데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중도 혹은 중도 진보 성향(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진보성향 대법관이 5명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확정되면 진보성향 대법관 수는 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곧 14명 대법관이 표결로 판결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진보 성향의 우위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예고된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두고 내릴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 합류한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뿐이다. 그나마도 김 대법관을 제외한 두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내년 중 교체된다.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 우위 구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표결로 정해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명이 동의하면 다수의견으로 남아 법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며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등 대법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각 대법관이 지닌 성향에 따라 판결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단 한 명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의 결과는 ‘6(무죄) 대 5(유죄)’로 나왔고 김명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해 ‘7 대 5’가 되면서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편향은 이 지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노조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류가 계속될 경우 대법원은 중립성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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