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3일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숭고한 노동자 권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당연한 결정에 7년이 걸렸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맞서 고초를 겪으신 선생님들께 만시지탄 축하말씀을 전한다”며 “노동기본권은 역진할수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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