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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황제복무 의혹' 녹취록 일파만파…김근식 "자신 있으면 고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이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 장관은 자신 있으면 녹취록 속 인물을 고소하고 아들에게 당당하게 검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녹취록이 나왔으니 추 장관과 녹취록 속 A대위 둘 중 한 명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는 A 대위의 녹취 발언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은 한 쪽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 장관은 자신 있으면 A대위와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 있으면 보좌관과 A대위의 대질신문을 자청하라”고 쏘아붙인 뒤 “당당하게 아들에게 동부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라, 설마 아들이 법무장관의 명을 거역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간단하게 밝혀질 사건인데 왜 아직까지 핵심당사자인 아들의 소환이 안 되고 있는지 장관도 답답해 하지 않았느냐”면서 “A대위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사실을 허위로 대답했겠느냐”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A대위의 발언이 사실이면 국민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추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이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의 소속 부대 대위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며 “병가 연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보좌관이 왜 나오나”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의원 아들 군대 휴가까지 챙기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추 장관 본인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누구도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서씨의 병가에 대한 서류 기록이 군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수상하다”며 “의사 소견서나 휴가 명령서 등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절차상 오류라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공허하다 못해 안쓰럽다. 감추어야 할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이어 “연이은 추미애 장관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국민들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다”며 “추 장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소설 쓰시네’ 같은 비아냥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덧붙여 윤 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를 통해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춤을 추는 상황에서 정권비리 수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법감독특위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비리를 파헤친 검사를 보란 듯 잘라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사법감독특위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정기 휴가인 연가 28일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은 두 차례 ‘병가’를 사용했고,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은 개인 연가 명목으로 추가로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신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서씨가 군의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신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중령도 서 의원과의 통화에서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B중령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서씨의 병가와 관련해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서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지만,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과 보좌관, 아들 서씨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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