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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의 개통이 늦어져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대책지구는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 중에서 지정된다. 해당 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수가 50% 미만이거나 완료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50% 미만인 경우 지정될 수 있다. 또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대도시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버스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 운행을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버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의 광역버스 운행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에도 부담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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