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체적인 민생위기 극복 방안이 담긴 5대 요구안을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를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도 1년보다 크게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 정부·국회에 입법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고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감소와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다. 이미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으로 나랏빚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더 쓰자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1년보다 크게 단축하여야 한다”며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가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한 데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는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특고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1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여전히 특고와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러운 실업·폐업 상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절벽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보편 지급을 하되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의 급감이 있는 경우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청구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별개로 중소상공인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