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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오후 3시 첫 재판

대법서 기사회생…무죄 가능성 높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우선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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