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적용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총량을 2차 계획기간(5억9,200만톤) 대비 소폭 증가한 연평균 6억970만톤으로 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유상할당 비중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을 늘렸다. 환경부는 69개 업종 가운데 41개 업종에 대해서는 90%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물량 10%를 경매 등으로 유상할당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전환 부문에 적용하는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BM)도 수정하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BM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데 발전 부문에서는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발전량이 같더라도 배출 계수 값이 클수록 무상할당을 많이 받게 돼 배출효율이 높은 곳에 유리하다. 이번 계획에서 석탄 계수는 낮아지고 액화천연가스(LNG) 계수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설계돼 석탄 발전은 무상할당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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