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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월북 근거라더니…말 바꾼 해경청장

"A씨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꺼져" 국감서 답변했다 정정

표류 예측 시스템 두고도 말 바꿨지만 명확한 해명은 없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 근거로 그가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 또 A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에 관련한 발언도 정정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A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그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졌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족했다면 핸드폰이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현재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A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발언도 정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정정한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어떻게 말을 바꾼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북측 발견 해역까지) 갈 수 있다는 (기존)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A씨가 발견된 위치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북측이 이미 A씨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고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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