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낙태죄 부활' 맞불…여성의원들의 '완전폐지 법안' 뭘 담았나

권인숙 등 11명 대표 공동발의…처벌규정 삭제

임산부 판단·결정으로 인공임신중단 가능토록

"정부, 낙태 처벌규정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 비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낙태죄 부활’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개정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권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낙태 허용 임신기간이나 사유에 상관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인공임신중단 허용과 관련 충분한 보건의료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피임·월경·임신과 출산·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고, 이와 관련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 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등도 근거로 담았다. 임산부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과 상담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 받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태죄와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며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민주당 양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성 의원 11명이 이름 올렸다.

한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안이 국회 병합심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