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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상조회 전 임원, '라임 배후' 김봉현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김봉현 도와 향군상조회 인수한 후 378억 횡령한 혐의

이후 다른 상조회사 매각대금 가로챈 혐의도 받아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향군 상조회 전 임원 장모씨가 지난 5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장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장 전 부회장)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20여만 명의 상조 회원에게 피해를 줬고 상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향군상조회의 이러한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조회사에 향군상조회를 되팔면서 매각대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조회의 인수와 매각이 모두 장 전 부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가는 없었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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