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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수수' 금융사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리드 김정수 회장에 명품·외제차 받고

라임 이종필 소개해 투자 도운 혐의

재판부 "직무관련성 있어...죄질 나빠"

코스닥 상장사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대형 금융사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이 공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3) 전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일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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