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이 공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3) 전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일 경우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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