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홍보 내용을 만들어 고객을 기만했다”며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형 금융기관의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2,480억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구형 전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소개한 라임 펀드가 안정성이 높고 담보가 확실해 손해 발생은 생각도 못 했다”며 “용어 사용을 고민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금리형 등의 표현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라임 사태 당시 라임 측과 문자를 하며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는 검찰의 비판에 장 전 센터장은 “‘무조건 막겠다’는 표현은 고객을 보호하는 협상 기술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