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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의혹 검사...경찰 '혐의없음' 송치

앞선 피의자 진술·법리 검토해 내린 결론...별도 소환조사는 안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따진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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