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회사의 채권을 사들여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이 얻은 이득이 적고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측면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또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한류타임즈 등의 법인에 250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했다. 김씨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 전 회장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라임의 또 다른 펀드 ‘플루토 F1 D-1호’에서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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