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고 씨는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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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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