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직장운동부 폭력 OUT’을 위해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훈련 과정 중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보호(분리)는 물론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사규정(직장운동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후속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 재정비 한다.
또 내년 초 모든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파악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이밖에 시는 운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보수, 합숙소 등 CCTV확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담코치 추가 배치, 관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사설 코치의 빙상장 사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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