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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운동부 폭력 OUT…‘인권 침해 사례대응 매뉴얼’마련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직장운동부 폭력 OUT’을 위해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훈련 과정 중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보호(분리)는 물론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사규정(직장운동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후속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 재정비 한다.

또 내년 초 모든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 파악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이밖에 시는 운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보수, 합숙소 등 CCTV확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담코치 추가 배치, 관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사설 코치의 빙상장 사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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