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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룰' 합산서 개별적용으로 가닥

'경제 3법' TF 활동 종료

주식보유기간 등도 건의

이르면 16일 상임위 상정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유동수(왼쪽 여덟번째) 공정경제TF 위원장과 우태희(〃다섯 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10일 상법 개정안의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적용하는 방안 등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가 행사 가능한 지분율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복수의 대안을 종합 검토해 상임위에 전달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는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이 같은 내부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관련 내용을 원내지도부와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룰과 관련해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지도부가 최종 판단해 상임위에 확정된 대안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 밖에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주식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함께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참석한 한 의원은 “재계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해 다양한 보완책을 지도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먼저 확정된 안을 내놓기보다는 원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3법과 관련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칙적인 찬성 입장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17일께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들을 각각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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