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B양은 올해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초동 대응에서 있었던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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