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등이 제작·유포돼온 텔레그램 ‘엔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구매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란물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엔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가 올린 SNS 광고를 접한 뒤 지난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신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접속 링크에는 총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었다. A씨는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올해 1월까지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해당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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