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진그룹의 대리인 김앤장, 화우와 3자 연합의 대리인 태평양, 산업은행 대리인 광장 등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산은·한진그룹과 주주연합이 다투는 가장 큰 문제는 유상증자 방식이었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방식의 한진칼 유증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실상 산은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로 한진칼 지분 11%를 확보,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을 넘어서게 된다. 먼저 변론에 나선 KCGI는 “신주 발행은 산은 의도와 무관하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을 막기 위한 시급성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은의 유증 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내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법정에서는 “이 딜 구조 자체가 산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대금 졸속 결정’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살폈다. 또한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2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산은의 투자 없이는 인수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기각한다면 한진칼은 다음 달 초 유증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합은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연합은 앞서 요청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의 배임 등으로 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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