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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 "조주빈이 가상화폐 다 챙겼다"에도 법원 "'박사방'은 범죄단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유죄

법원 "범행목적 구성, 가담 조직"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 일당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법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와 공범 5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조씨 등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성인과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기소한 뒤 조씨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월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에서 조씨와 공범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은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사방과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며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공범들은 조씨가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받은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던 만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상화폐 제공과 취득은 성 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라며 “피고인 조주빈이 수령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다는 사정은 범죄집단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 조직,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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