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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부실수사' 관련자 징계위 회부

관련자 5명, '인사조치'부터 '주의'까지 처분할 예정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되며 끝내 영아가 사망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경찰 관련자 5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양천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학대 신고사건 부실처리와 관련해 책임의 경중에 따라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해당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PO 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여청계장은 ‘경고’와 ‘인사조치’, 총괄책임이 있는 전·현 여청과장(2명)은 ‘주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주의’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찰조사 후 지난 2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초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된 A양은 숨지기 전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A양이 숨진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관계자가 A양이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을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양의 엄마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한민구·김태영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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