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문건을 전달할 당시 이 문건이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금감원 직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금감원에서 근무 중인 조 모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 21일 청와대로 파견간 김 전 행정관, 또 다른 금감원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다”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른 직원이 나간 사이에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의 라임 검사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이 같은 전달이 김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김 전 회장 변호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검사계획 보고서가 대외비이긴 하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가는 직원들에게 대외비 문건을 업무 참고용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저희 회사(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생각해 전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씨는 이후 진행된 검찰 측의 증인신문에서 “해당 문건이 김 전 행정관에게 들어간 이후 제 3자에게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그 문건이 검사 대상자나 관련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 검사 문건을 받은 뒤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3,7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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