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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 공청회, '낙태죄 찬성' 인사들로 구성" 우려

"8명 중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 주장

성평등 대안입법 마련하는 공론의장 되어야" 강력히 촉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할 전문가의 구성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공청회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안 포함 총 5개 법안 중 제가 발의한 형법개정안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안, 정의당 이은주의원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라며 “지난 11월 4일, 10만명 이상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에 서명해주셨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다”며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라고 전문가의 구성이 낙태죄 존치를 찬성하는 인사들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전문가 인단 구성에 대해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가 자칫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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