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인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 모(49)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심 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심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심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 최 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다툰 뒤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상해, 보복 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 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 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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