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내년 2월 개정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경영자를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10억 원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3~10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실장은 ‘산업안전법과 관련한 양형기준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동되냐’는 질문에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일각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일단 방역에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전체 피해규모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그 방법을 짠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정경제 3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는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며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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