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전 농구 프로선수 김승현(4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인 A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20년 지기인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1억원을 빌려줬으나 김씨가 처음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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