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에 따른 보급 비용도 요금에 포함한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공백을 값비싼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로 채울 계획인데, 이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생산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고 각종 요금할인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우선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3개월 주기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해 산정하는데,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들쭉날쭉한 유가에 따라 요금 변동폭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 대비 kWh 당 5원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월평균 사용량 350kWh) 전기료 변동폭은 최대 월 1,05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환경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괄한다.
정부가 발전 단가가 비싼 발전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LNG, 석탄, 원전, 신재생 순이었던 에너지 생산 주력 원료는 2034년 신재생, LNG, 석탄, 원전 순으로 바뀐다. 8월 기준 kwh당 정산단가는 LNG발전이 103.5원으로 원전(69.7원)은 물론, 석탄발전(65.9원)보다도 비싸다. RPS 비용이 2030년 8조2,574억원에 달해 현재보다 4배 이상 치솟을 것을 감안하면 요금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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